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스마트스토어를 위한 사업자등록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by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2020. 10. 5.

스마트 스토어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온라인 소매업, 해외구매대행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10분 만에 사장님 될 수 있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하러 가요!

 

 

처음 하시는 사업자등록은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중에 고르실 텐데

구분 짓는 기준은 연 매출액 4800만 원 up? down?으로 나누어집니다!

저처럼 처음 시작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면 되고 만약 간이과세자 상태로 4800이 넘는다면 자동 전환됩니다!

예외사항으로 4800만 원 이하여도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로 분류되는 직업군들은 예외로 무조건 일반사업자여야 한답니다!

그럼 이제 신청하러 GO!!!!

 

국세청 홈택스 들어와서 "신청/제출" 탭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으로 들어가줍니다

우리는 개인!

일단 위에 기본 정보는 주욱 써주시고 전화번호는 휴대전화 번호 한 개만 써주셔도 됩니다!

* 표시 없는 것들은 가볍게 무시하고 가줍니다!! (10분 안에 해야 해)

밑에 업종 선택에서 "업종 입력/수정" 눌러주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여기서 "검색" 먼저 눌러주시고 "업종 코드"란에 [525101]와 [525105] 각각을 추가해 주는데

"업종 구분"에서 주업종으로는 [525101] , 부업종으로는 [525105]로 해줍니다!

스마트스토어를 하면서 해외 구매대행을 할 예정이니 부업종 꼭 해주세요 (물론 나중에 정정 가능!)

사업장 정보 입력은 개인에 맞게 잘 써주고

"사업자 유형 선택"에서 "간이"로 꼭 체크해 줍니다!

설명은 앞에서 했으니 PASS~

이거는 아직 몰 없으시면 PASS 하셔도 됩니다!

다 끝내면 마지막에 제출서류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사업지 주소가 자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니라면 그 주소에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처음에 부모님 집으로 해놨는데 가족이어도 안되더라고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하시던지 다른 주소로 하시고 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해 주시면 끝!!

저는 2번 했는데 2번째는 5분 정도 걸린 거 같습니다!

접수 완료되고 그날 오후 5시 정도에 발급 완료되었더라고요!

(일처리 GOOD!)

오늘은 스마트스토어 오픈하기 위한 간이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차이도 알아봤고 처음 하시면 일단 간이사업자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사장님 다음 글에서 봐요!

ㄲ ㅡ 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