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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사업 일기

스마트스토어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개인 간이 사업자 등록)

by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2020. 10. 21.

스마트 스토어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온라인 소매업, 해외구매대행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업자 등록을 마치셨으면 이제 다음 단계 가셔야죠

 

'정부24'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러!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우선 준비물 부터 알아보면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물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3. 신분증 사본

 

일단 사업자 등록증은 이 전 포스팅에서 다뤘기 때문에 아래의 포스팅 먼저 진행하고 와주시면 됩니다!

 

spocklife.tistory.com/5

 

스마트스토어를 위한 사업자등록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 ​ ​ ​ 스마트 스토어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온라인 소매업, 해외구매대행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10분 만에 사장님 될 수 있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하러 가요! 처음 하시는

spocklife.tistory.com

또 2번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농협,기업, 국민은행 에서 발급 가능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설한 스마트스토어가 있다면 쉽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을 스마트스토어에서 발급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서 따로 포스팅은 안하고 글로만 설명드리자면

발급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스마트스토어 개설했고, 개인 판매자가 아닌 사업자 등록을 한 판매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로 전환하신 분은 판매자 정보에 들어가시면 어렵지않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을 쉽게 발견 하실 수 있으실 거에요!

pdf로 저장해주시고 !!

 

그럼 이제 신청하러 GO!!!!

우선 '정부24'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로그인 해주시고 검색란에서

'통신판매업'을 검색해주세요.

 

그런다음에 가장 위에 나오는 '통신판매업신고 시 군 구' 를 신청 해 줍니다.

딴 거 누르지마요!

그런 다음에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내용 그대로 쭈욱 기입해줍니다!

여기서도 본인의 정보를 쭉 기입해 주세요!

너무 쉬워서 설명할 게 별로 없네요..?

밑에 판매방식은 '인터넷'이고 취급품목은 기본적으로 '종합몰' 하시고 다른 품목 있으시면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건강/식품' 처럼 다른 것 체크했을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저처럼 판매방식에 '인터넷'을 선택하셨을 경우

아래에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 - 자신의 스마트스토어 주소

호스트 서버 소재지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에 나와 있는 호스트 서버 소재지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준비물 3가지 파일이 다 있으시죠???

그것들 다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신고증 수령기관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명에 체크되어 있는 것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를 해주시면 끝!!

쉽죠???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2일 이내로 통신판매업신고가 완료되실 수 있습니다.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오면 신분증 들고 반드시 본인이 수령장소로 가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에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완료해주셨으면

이제 판매할 준비가 다 되었네요!!!

다음에는 스마트스토어 개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ㄲ ㅡ ㅌ